해저모월 2019.01.03 16:50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손가락과 어깨에 부상을 당해 산재 처리를 하였고

손가락에대해선 바로 산재처리를 받았고 어깨는 진행중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시 복직은 힘들거 같네요

지금 집에서 통원을 하면서 쉬고있는중인데 산재금은 임금에 70프로 받네요

만약 더 산재금을 더 받다가 퇴직을 하였을경우 퇴직금은 마지막달 임금 3달의 평균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산재금 70프로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70프로로 지급되는걸로되면 퇴직금이 너무 작아져서 생활이 힘드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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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심대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기간은 시행령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다고 나와있고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때부터 3개월을 역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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