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2018.12.05 13:38

 아버지께서 얼마전 근무중에 추락하시어 사망하셨습니다. 현장은 아무런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철골구조물만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작업지시로인해 보호구를 다착용하셨지만 안전고리를 걸곳이 없어 추락하시게 되었습니다...추락전 매달려 계시기까지 하셨다는데....


산재는 현재 진행중이며 추후 근재나 형사.민사에 대해서 진행예정 입니다.


1.경찰과 노동부의 조사가 진행중에있는 상태인데 두기관에서 원청사업자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현장책임자인 현장소장과 하청의 관리자두명만 조사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던 사람들은 경찰조사과정에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족측과 연락도 자주하고 있다고 거짓진술까지 하였답니다. 사업주는 아무런 조사도 받지않고있는 이경우 조사를 받게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근로계약서 경우도 작성하지 않은것을 하청 관리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아버지가쓴것인것 처럼 노동부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로 추가고발한 상태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위조된것이다라고 얘기하였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산안법으로 처리할것이다 라고만 대답합니다........


3.산재경우도 회사측의 서류가 접수되지않아 계류되어있는 상태이구요..


4.뉴스기사로 접한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발생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데 해당관계자들은 아무런제재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경찰조사에서도 구속수사가 되게끔 진정서라도 넣어야될까요??

작업중지해제가 되어 작업중인 현장은 아직도 위험하게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계시는데도요..


어느기관이던 조사중인 내용을 공개할수가 없는것은 이해하지만 유족인 저희가족은 사고와 관련된 그어느것도 알수가 없어 막막합니다.....

여러변호사분들을 만나도 하시는말씀은 기소되어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만하시는데 뉴스와 인터넷 여러 게시판을보면 일용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되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그요구가 받아드려지곤 하는데

아들인저저혼자라도 시위라도 해야될까요??

혼자싸울려니 너무 힘드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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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긴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도 산업재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어서 무척 개탄스럽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이 불가하므로 아마 도급일 것이고 이 경우 아버님의 사용자는 소위 하청업체가 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서의 경우 유족연금 등을 책정할 때 중요한 임금기준으로 작용할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셔서 아버님께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3. 산재의 경우 유가족께서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재해이므로 산재승인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작년 8월 17일에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산재 감소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여 2차 재해를 방지하고 
     ○ 그간 감독관의 판단에 의존하던 해제 방식을 개편하여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징역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가중할 방침이다. 
     ○ 또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내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에게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에 따른 조치가 없을 경우 직접 사용자의 위법성을 확보하셔서 '고발'하시고 근로감독관이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고용노동부에 감사를 청원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아울러 근재의 경우는 유가족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민법상 과실률에 따라 책정하므로 회사의 과실을 강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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