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얼마전 근무중에 추락하시어 사망하셨습니다. 현장은 아무런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철골구조물만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작업지시로인해 보호구를 다착용하셨지만 안전고리를 걸곳이 없어 추락하시게 되었습니다...추락전 매달려 계시기까지 하셨다는데....
산재는 현재 진행중이며 추후 근재나 형사.민사에 대해서 진행예정 입니다.
1.경찰과 노동부의 조사가 진행중에있는 상태인데 두기관에서 원청사업자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현장책임자인 현장소장과 하청의 관리자두명만 조사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던 사람들은 경찰조사과정에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족측과 연락도 자주하고 있다고 거짓진술까지 하였답니다. 사업주는 아무런 조사도 받지않고있는 이경우 조사를 받게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근로계약서 경우도 작성하지 않은것을 하청 관리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아버지가쓴것인것 처럼 노동부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로 추가고발한 상태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위조된것이다라고 얘기하였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산안법으로 처리할것이다 라고만 대답합니다........
3.산재경우도 회사측의 서류가 접수되지않아 계류되어있는 상태이구요..
4.뉴스기사로 접한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발생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데 해당관계자들은 아무런제재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경찰조사에서도 구속수사가 되게끔 진정서라도 넣어야될까요??
작업중지해제가 되어 작업중인 현장은 아직도 위험하게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계시는데도요..
어느기관이던 조사중인 내용을 공개할수가 없는것은 이해하지만 유족인 저희가족은 사고와 관련된 그어느것도 알수가 없어 막막합니다.....
여러변호사분들을 만나도 하시는말씀은 기소되어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만하시는데 뉴스와 인터넷 여러 게시판을보면 일용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되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그요구가 받아드려지곤 하는데
아들인저저혼자라도 시위라도 해야될까요??
혼자싸울려니 너무 힘드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