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여친 2018.10.15 09:36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복지사입니다. 2012년 10월 30일 입사자로 지금껏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데

올 2월.. 위문품(쌀, 라면 등) 쌓고 옮기고 한 이후 허리 통증이 생겼습니다. 명절앞 위문품때문에 가끔 그런일이 있어서 큰 일이

아닐꺼라 생각하고 좀 참다가 인근 병원갔더니 디스크 4주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할 단계가 아니래서 며칠 물리치료 받다가

계속된 통증으로 신경외과가 있는 곳에 가보라고 해서 병원을 옮겨 갔었습니다. 거기서  신경치료를 하고 입원(2월말일경 7일) 하고

퇴원 후 일주일정도 물리치료 다니다가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괜찮다가 계속된 통증으로 계속 진단서 발급받아

물리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업무상 완전히 빠지지도 못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산재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8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허리디스크의 경우 일반적으로 질환이며 신체기능의 퇴행이나 질환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산재승인이 쉽지는 않습니다.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이 업무에서 비롯되어 발생되었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비롯하여 업무기간업무내용등을 통해 해당 질환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속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질환의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승인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치의의 소견을 통해 해당 업무연관성을 인정받으시고 업무과정에서 해당 질병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당시 업무 정황과 동료 근로자의 진술작업내용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시어 산재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산재승인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2018.10.23 143
산업재해 퇴근 중 교통사고 1 2018.10.23 749
산업재해 산재처리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1 2018.10.20 429
» 산업재해 재해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1 2018.10.15 137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해고통보 1 2018.10.10 1620
산업재해 산재 1개월이 지낫어요... 가능할가요... 3 2018.10.05 738
산업재해 1차 산재처리 완료 후 2차 근무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 2018.09.18 925
산업재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동료의 위협으로 불안합니다 1 2018.09.11 184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과 실업급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2 2018.07.31 2897
산업재해 징계해고시에도 산업재해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제척기간은 있... 4 2018.07.30 390
산업재해 퇴사 후 산재 신청 (유리골편) 2 2018.07.24 1201
산업재해 일하다가 갈비뼈가골절됬는데요 1 2018.07.17 6389
산업재해 1달 미만 근로자 산재처리시 임금 1 2018.07.16 775
산업재해 업무상 상병에 의한 휴직 시, 휴직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7.16 2689
산업재해 개인적 질병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대처방안 1 2018.07.11 342
산업재해 실업급여 1 2018.07.08 223
산업재해 근재보험 청구방법 문의 1 2018.06.11 1105
산업재해 산재보상 후 근재보험 청구절차 1 2018.06.08 2592
산업재해 원도급사 산재처리 거부 1 2018.06.07 557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급여 지급 1 2018.06.04 962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