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C 2018.07.31 10:37

안녕하세요?
어려운 질문 드리는데 이렇게 글로서 인사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제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된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드퀘르벵'병이라는 손목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약 3개월간 고통은 지속되고 있으며 심하면 수술을 해야할수도 있다고 하고, 완쾌는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병원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관리자에게 다른부서로의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국내 끝에서 끝으로의 이동(예컨데 부산->서울 정도의..) 정도만이 가능하다는 언질을 받았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계속해서 현업에 종사중입니다(손목을 좀 덜쓰게끔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구요...이미 이 시점에서 동료들의 업무하중은 늘어나고, 저는 어느정도 눈칫밥을 먹게 됩니다...)
회사측에서는 어느누구도 명확히 결정한것은 없지만 중간관리자들 입에서 이후나온 이야기로는 치료비는 회사에 청구하고 병가로 인한 유급휴직을 한두달정도 하면 어떻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며 그또한 괜찮은 생각이라고 여겨지지만 휴직으로 인해서 동료들에게 업무하중이 전가되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업무 특수성때문에 휴직 대체자등을 뽑거나 하는것도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최종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1. 이 상태에서 퇴사시 향후 산재등으로 치료비를 보전할 수 있는것인가요?
2. 또한 자발적 퇴사이긴 하지만, 사직서 등에 위 사항을 명시하면 혹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3. 다른데서 듣기로는 이 경우 재직중에 산재신청을 해야지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장문의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8.01 11:05작성

    귀하의 해당 업무 근속기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1. 산재신청을 하여 업무상 질환으로 승인이 되면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물론 해당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지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발적 퇴직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질병 등으로 권고사직의

          경우는 해당) 다만  업무상 질병 등으로 부득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할 수 밖에 없었는 지에 대하여는 다른 업무로의

          전환배치,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의 정도, 의사의 소견서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해당 질병으로 취업활동(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 치료 후, 취업활동 가능 시점에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이직일로 부터 1년 이내 수급하여야 함)

           치료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치료 후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동시 수급은 불가함)


     3.  위와 같이 재직 중 산재신청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산재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협조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에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 승인 후에 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상담소 2018.08.21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질병이나 부상과 업무연관성이 강하게 의심되지만의학적 소견사업장내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그리고 귀하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을 얻은 경위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산재승인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업무연관성이 입증되어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추후 귀하가 지출한 치료비등에 대해 요양급여로 보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귀하의 질병에 대해 병휴직등을 부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3> 재직중에 산재신청해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하다는 점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승인후 산재요양기간과 산재요양이 종료되고 난 후 30일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들어 사측이 해당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시도에 맞서 산재승인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의 설명이 아닌가 합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은 산재승인을 통해 치료비와 장기적으로 발생할지 모를 장해등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산재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질병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입증되고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다면 병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2018.10.23 143
산업재해 퇴근 중 교통사고 1 2018.10.23 741
산업재해 산재처리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1 2018.10.20 421
산업재해 재해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1 2018.10.15 132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해고통보 1 2018.10.10 1588
산업재해 산재 1개월이 지낫어요... 가능할가요... 3 2018.10.05 728
산업재해 1차 산재처리 완료 후 2차 근무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 2018.09.18 922
산업재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동료의 위협으로 불안합니다 1 2018.09.11 177
»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과 실업급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2 2018.07.31 2887
산업재해 징계해고시에도 산업재해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제척기간은 있... 4 2018.07.30 377
산업재해 퇴사 후 산재 신청 (유리골편) 2 2018.07.24 1199
산업재해 일하다가 갈비뼈가골절됬는데요 1 2018.07.17 6312
산업재해 1달 미만 근로자 산재처리시 임금 1 2018.07.16 775
산업재해 업무상 상병에 의한 휴직 시, 휴직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7.16 2657
산업재해 개인적 질병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대처방안 1 2018.07.11 334
산업재해 실업급여 1 2018.07.08 223
산업재해 근재보험 청구방법 문의 1 2018.06.11 1104
산업재해 산재보상 후 근재보험 청구절차 1 2018.06.08 2577
산업재해 원도급사 산재처리 거부 1 2018.06.07 554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급여 지급 1 2018.06.04 960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