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ara 2018.07.30 12:38

2006년에 입사하여 50kg 이상의 중량물을 다루다가 어깨등이 만성 근육통이 생겼는데 2018년 3월 31일 자로 해고를 당했읍니다.

생계형 근로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생각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이고 실업급여도 받고 있읍니다.

 근골격 질환에 대한 심의를 받아 산재접수가 가능한가요?

  오랜 단독업무로 인해 발생한 근육통이라 2016년 이미 진단서 한부를 받아놓은 상태이고(임상적추정)

2018년 1월 1일 발령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도 받았읍니다. 전문의 께서는 "심리안정을 취하여 내성을 기르는것이 관건'이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1일 다시 팔꿈치 부상도 당했는데 직장에서는 치료기간중인데도 발령거부라는 명목으로 저를 해고시켰읍니다.

  그동안 사측에 자산손실적인 부분을 많이 막아주었는데 저를 약점화하여 지노위에 답변서를 낸것을 보니 감정적 요인이 많은것 같읍니다. 오랜기간 동안 사측에 관한 약점을 저 또한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인내하였으나 가혹한 결정이 나니 이성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아직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취업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사측의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대하여 저는 어떻한 지혜를 가져야 될까요?

  삶의 많은 시간을 사측을 위해 헌신하였는데 이렇게 인정없이 내쫒긴것에 대해서는 사회에 필적을 남기여 저의 억울함을 대신하고 싶읍니다.

 정신과 상담에 관한 진료기록으로도 산재접수가 가능한가요?

근육 질환의 임상추정만 가지고 산재접수가 가능한가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큰가요?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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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espara 2018.07.30 12:41작성

    참고 : "부당해고 신청기간 동안'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구직활동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근로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길 . .

  • 노동희망 2018.08.03 08:59작성

    안타까운 사연이군요.  우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셨다고 하셨으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원직복직'에 있는 것이므로 동 사업장에 다시 복직을 목적으로 법적으로 정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추후 원직에

         복직하시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게 되므로, 수급하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전액 반환을

         하셔야 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귀하의 귀하의 근속기간을 보면 10년 이상을 근무하였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원인으로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해고기간이라 할지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의 소견서 및 업무

        수행 연관성에 대한 의견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산재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고,


      - 끝으로 2018. 1. 11  팔꿈치 부상으로 치료기간 중이라고 하셨는데,  동 부상이 업무수행 과정 중에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라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등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에는

        해고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08.14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에게 발생한 질병이 업무연관성이 의심됩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등을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재승인 될 경우 자연스레 귀하의 건강상태등을 이유로 귀하를 해고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승인의 경우 업무연관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6년 입사후 발생한 만성적 어깨 근육통이 업무형태 및 업무특성과 연관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의사의 소견서와작업현장 및 귀하의 업무특성을 기술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설득력 있게 기술하셔야 합니다. 해당 업무수행과 질병이 밀접하게 연관 되었다는 점을 기술하시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주장에 대해 우호적인 동료의 진술등이 첨부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등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소급하여 사용자가 귀하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해고한 부분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산재요양승인 기간 종결후 30일간 역시 해고가 금지되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해고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신청하여 받을 경우 해고의 다툼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spara 2018.08.29 14:27작성

    노동희망님과  상담소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쟁점건에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심의 중입니다.  mri 촬영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나왔읍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확진결과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투명성에 문제가 많은것 같읍니다.

    사내 사이버 감사실도 있지만 이미 1년전에 제가 신청한 부당성에 대해서도 처리결과물을 주질 않았읍니다.

    음폐의혹이 생기며, 사측에서는 기득권에 있는 관리자 입장만 내세워 저를 징계해고 시킨것이 유감이고

    배후에 개입된 직장 상사는 간교함으로 사측과 개인이 싸우는 형국을 만들어 버렸읍니다.

      그의 사회기만행위에 대하여 좀더 실랄하게 폭로하여 그동안 피해를 보신분들의 위안을 찾고 싶습니다.

    사내 홈페이지 사이버 감사실이나, 윤리부정에 대한 제보는 하였으나, 이번에 또 필터링되어 음폐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읍니다.

     사측권력에 개인이 나서기는 불리할 수도 있으나,  그동안의 정황이나 근거자료로 봤을때 위축될 여건도 아닙니다.

    정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당부드립니다.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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