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입사하여 50kg 이상의 중량물을 다루다가 어깨등이 만성 근육통이 생겼는데 2018년 3월 31일 자로 해고를 당했읍니다.
생계형 근로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생각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이고 실업급여도 받고 있읍니다.
근골격 질환에 대한 심의를 받아 산재접수가 가능한가요?
오랜 단독업무로 인해 발생한 근육통이라 2016년 이미 진단서 한부를 받아놓은 상태이고(임상적추정)
2018년 1월 1일 발령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도 받았읍니다. 전문의 께서는 "심리안정을 취하여 내성을 기르는것이 관건'이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1일 다시 팔꿈치 부상도 당했는데 직장에서는 치료기간중인데도 발령거부라는 명목으로 저를 해고시켰읍니다.
그동안 사측에 자산손실적인 부분을 많이 막아주었는데 저를 약점화하여 지노위에 답변서를 낸것을 보니 감정적 요인이 많은것 같읍니다. 오랜기간 동안 사측에 관한 약점을 저 또한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인내하였으나 가혹한 결정이 나니 이성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아직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취업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사측의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대하여 저는 어떻한 지혜를 가져야 될까요?
삶의 많은 시간을 사측을 위해 헌신하였는데 이렇게 인정없이 내쫒긴것에 대해서는 사회에 필적을 남기여 저의 억울함을 대신하고 싶읍니다.
정신과 상담에 관한 진료기록으로도 산재접수가 가능한가요?
근육 질환의 임상추정만 가지고 산재접수가 가능한가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큰가요?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
참고 : "부당해고 신청기간 동안'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구직활동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근로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