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가어때서 2018.06.04 13:22

안녕하세요

산재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우선 상황은 2016년 10월경에 산업재해를 당해서 치료를 한 뒤에 2018년 3월에 복직을 한 경우입니다.

2016년 10월에 산재에 들어갈 때 직전년도 1년치의 소득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70% 수준을

공단에서 수령하였고 복직 후에 회사 규정에 따라 나머지 30%를 회사에서 추가로 수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횟수로는 3년(2016~2018) 에 걸친 기간이다 보니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서로 착오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16년도 산재에 들어갈 시점에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급여 항목 ex)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2. 17년도 연차 미사용분의 지급 여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면 따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판단인데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산재의 경우 처리하는 프로세스 등을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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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22: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평균임금산정 사유 발생일(산재요양의 개시)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중 기본급과 수당상여금등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이 됩니다.

     

    2> 201610월 업무상 질병 혹은 부상으로 산재요양결정을 받고 20171일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2017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미상요에 따른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12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만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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