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zjj 2018.05.01 14:14

산재인정 관련 문의 올립니다 ..

저희 회사에는 정식적으로 휴식시간은없으나 힘들면 쉬러 휴게실에 들어갑니다 .

그날 새로운 거래처가생긴다하여 회의시간에 회사전체 청소를 임무로 받고 근무시작전 휴게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기위해 들어가서 턱걸이하다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입원하던중 회사 간부들이 병문안오면서 치료비용은 걱정하지말아라 회사에서 해주겠다치료받는거만 집중해라 해서 걱정없이 받고있는데 

퇴원시기쯔음까지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해보니 갑자기 산재나 공상처리가힘들다 라고 하는겁니다.. 계속 제가 운동만 한게 아니고 업무에 방해가 안갈정도의 몇번만한건데 ...

업무의 관련성이 없다는데  다친부위가 뇌쪽이고 후유증이 생길수있어서 산재가 필요할거같은데

회사에서는 아무 책임 없다고 하는거같아서...  회사에요즘 출퇴근시에도 산재인정되는거같다 라고 물어보니  그건 근무를 위해 출근하다그런거고

라고 말슴을하셔서.... 휴식은 근무를 위한 휴식이 아닌가요... 턱걸이봉은 제가 입사전부터 달려있던거고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선배들과 같이 하곤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업무중에 상해를 입었는데 산재로 처리하면 회사 보험금이올라간다 하며 치료비만 받았습니다  이런거 보면 치료보상해주는건 없을듯 한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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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2006년 이전 산재법에는 휴게시간 중 사고와 관련한 내용이 시행규칙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업무상재해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 문구가 삭제됐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산재보상법 시행령 27조 1항에 따라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임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사고의 장소가 사업장 내 휴게실이고 통상적으로 근무시작전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했고(특히 사용자가 금지하지 않았다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운동기구를 제공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신청 즉 휴업급여 신청은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지급함으로써 경미한 사고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재해보상을 준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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