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 관련 문의 올립니다 ..
저희 회사에는 정식적으로 휴식시간은없으나 힘들면 쉬러 휴게실에 들어갑니다 .
그날 새로운 거래처가생긴다하여 회의시간에 회사전체 청소를 임무로 받고 근무시작전 휴게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기위해 들어가서 턱걸이하다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입원하던중 회사 간부들이 병문안오면서 치료비용은 걱정하지말아라 회사에서 해주겠다치료받는거만 집중해라 해서 걱정없이 받고있는데
퇴원시기쯔음까지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해보니 갑자기 산재나 공상처리가힘들다 라고 하는겁니다.. 계속 제가 운동만 한게 아니고 업무에 방해가 안갈정도의 몇번만한건데 ...
업무의 관련성이 없다는데 다친부위가 뇌쪽이고 후유증이 생길수있어서 산재가 필요할거같은데
회사에서는 아무 책임 없다고 하는거같아서... 회사에요즘 출퇴근시에도 산재인정되는거같다 라고 물어보니 그건 근무를 위해 출근하다그런거고
라고 말슴을하셔서.... 휴식은 근무를 위한 휴식이 아닌가요... 턱걸이봉은 제가 입사전부터 달려있던거고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선배들과 같이 하곤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업무중에 상해를 입었는데 산재로 처리하면 회사 보험금이올라간다 하며 치료비만 받았습니다 이런거 보면 치료보상해주는건 없을듯 한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