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재 진행중에 어이없는 상황이라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생산직 근무자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하여 진행중입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조사를 나오게 되면서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격게되어 문의 남깁니다.


글 작성일자인 당일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방문해보니 제가 작업 하던 작업내용이 변경되고, 현장인원이 충원되는등 사측에서  현장조사를

왜곡, 방해 하려했습니다. 제가 하던 작업 (혼자서 하던작업)을 두명이서 하고있더군요.

원청에서 내려온 작업 규정이 그렇다덥니다. 그러나 제가 업무지시를 어겨가며 더많은 작업을 했다네요.(사측의 입장)

공단 직원 또한 규정대로 촬영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게되면 제가 업무한 내용자체가 없어지구요.

 제가생각하기에 그부분이 상당인과관게가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여 공단직원에게 난 교육받은 대로 작업했을뿐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촬영해야되지 않냐고 어필하였으나 , 거부하였고 그 부분에 대하여 촬영을 원한다면 직접 촬영해서 보내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이럴경우 공단에 민원을 어디다 제기해야하나요?

공단 관련 기사를 보던중 울산지역에 비슷한 사례를 보았지만 감사요청이나 이런부분도 개인이 할수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원청과 다른 사측의 업무지시 변경에 대하여 고발하거나 신고 할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지금까지 현장에 관리자가 있었으나 제가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지나 지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시켰고 업무지시를 했으니 말이죠. 그저 어이없고 상실감만드네요....

현장관리자가 있을경우 작업자의 과실이 아니라 관리자의 과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다면 제가 작업한 내용대로 촬영 하여 보내어도 제게 불이익이있을까요? 일단  제가 촬영한 내용이라도 공단에 보내려고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공단 직원이 촬영한것과 제가 촬영한것이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드네요.... 

아니 어떻게 과실이 제게 올수있는 지 너무 어이없네요.,... 사측에서 교육했고 그대로 작업했을뿐인데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게 되다니 말이 됩니까.....도움을 받을수있는 곳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내용에 두서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팩트만 체크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4.23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업무연관성등에 관한 현장조사를 할 경우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에서 이를 대비하여 업무연관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현장을 정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연관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 재해 근로자측이 해당 업무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공단이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해당 재해 근로자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재해근로자의 업무환경이나 업무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동료 근로자의 진술기존 업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등을 구비하여 최대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 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주장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귀하가 업무를 수행했던 내용에 대한 촬영자료를 공단측에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장 관리자 측에서 귀하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보낸 메일이나휴대전화 메시지등을 통해 기존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재구성 하시고뚜렷한 자료가 없는 경우 사측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하여 기존 업무내용을 공단의 현장 조사에 맞춰 변경시킨 이유를 따져 묻고 해당 내용을 녹취하시는 방법이라도 사용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sdfkjh 2018.04.23 16:59작성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이 내용처럼 대처한 상태이구요.
    답변 내용도 너무 잘 이해되네요.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인한 산재신청여부 1 2018.05.31 550
산업재해 산재 처리 가능 여부 1 2018.05.30 325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45
산업재해 위험한 가스사용밎 저장소없이 산업용알콜사용 1 2018.05.15 330
산업재해 질병휴직 미복귀 직원에 대한 문의 1 2018.05.04 1276
산업재해 산재 인정범위 문의올립니다 1 2018.05.01 273
산업재해 서류 없이 제화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018.04.30 115
산업재해 산재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18.04.23 170
산업재해 출근 중 교통사고 문의 2018.04.21 326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04.20 252
산업재해 지게차 사고 과실비율 1 2018.04.13 1670
산업재해 근무중 뇌졸증 산재가능할까요? 1 2018.04.05 1902
»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현장조사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소극적 대처와 사... 2 2018.04.04 459
산업재해 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조정 문의합니다 1 2018.04.04 264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1 2018.03.31 370
산업재해 산업재해 여부 가능한지 상담해주세요. 1 2018.03.20 232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다. 1 2018.03.19 459
산업재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03.19 835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한지궁금합니다. 1 2018.03.16 349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가 복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2018.03.14 1844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