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fkjh 2018.03.09 15:05

 안녕하세요. 산재관련문의 드립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후 사측에서 무급휴무를 받아 2주정도 쉬면서 치료받는중인데....

 생계를 위해 복귀해야하는 처지라 복귀를 위해 사측에 알렸습니다.

 사측에서는 복귀를 위해서는 산재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업무복귀해서 근무해도 된다는 의사소견서를 가져다 달라는군요,

 가져다 주지 않을경우 복귀를 거부하는듯이 얘기하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입니다.

1.의사소견서를 가져다 줄경우 산재 승인에 있어서 문제가 될수있는 부분이 있는건지,,,

2.의사소견서를 가져다 주지 않을경우 산재취하말고는 방법이없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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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요양급여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이에 따라 산재승인 여부에 따라 치료비인 요양급여와 해당 요양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휴업에 따른 임금손실액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귀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 복귀할 경우 산재승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해당 업무 수행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 주장하여 산재승인을 요청한 상황인데해당 근로자가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없이 업무 복귀를 시키는데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산재인정여부는 귀하의 부상이나 질병이 해당 업무 수행과 연관되어 발생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 단순한 부상이라면 해당 업무와 연관되어 산재가 되긴 하지만 산재에 해당 하는 부상이 치료되어 현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병이나 부상등이 어느정도 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아니고 단순 부상으로 현 시점에서는 부상이 치료된 상황이라면 현재 귀하가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사의 소견으로 인정받더라도 이전 부상에 대해 산재승인을 받는데 불이익이 있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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