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마루 2018.03.01 05:57

 2013년입사해서 생산직근로자로

자동차부품 다시방을 불로 지져 마무리하는파트에서 근무하다 2014년 유방 상피내암으로

치료받고 완치판정을 받고 근무중 2018년 2월달에  유방암1기판정을받았습니다.

이제 전이검사와 수술받기위해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근무시간이 8시30분에 시작하여 거의 저녁8시 10시까지 일해서 집에있는시간은 없이 특근하면서 근무중입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나이는 59살입니다.

가능하다면 병원에서 직접신청해도되나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퇴사는 안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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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3년 이후 유방암 역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직업성 암으로 포함되어 산재인정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업무와 연관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리방사선 노출이 유방암의 주원인으로 알려 병원에서 장기간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나 반도체 제조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유방암 산재 인정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귀하의 경우 장기간 초과근로등으로 유방암이 발병했다는 점을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만우선 장시간 근로외에도 작업현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 질병이 업무에서 비롯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선은 담당의에게 작업환경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유방암의 발병이 업무와의 연관성에 있어서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확보하시고 해당 병원을 통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가능하시면 노무사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산재승인에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됩니다.(032-653-7051~2) 


    쾌유를 빕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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