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살자 2018.02.27 10:53

안녕하세요.

2017년12월에 근무 중 발목을 삐어서 2017년12월5일~18년1월31일 까지 병가를 받고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3개월 평균 임금을 100%지급 받았습니다.(17년12월급여,18년01월급여)

제가 궁금한것은 18년1월1일부터 임금이 인상 되었다면, 3개월 평균 임금에 임금 인상된 부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병가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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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휴가를 사용하는 도중 사업장에서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최저임금등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인상된 임금액을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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