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우 2017.11.13 13:41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일로 인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 12월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일하시던 도중 발이 골절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치7주라고 말하고 있으며,

입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입원을 바로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아니면 깁스를 해서라도 12월 퇴직까지 기간을 채워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경우 요양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해지되지만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가 복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2018.03.14 1919
산업재해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0 262
산업재해 고생하십니다.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9 557
산업재해 의사 진료 없이 물리치료만 받고 오는 날도 통원날로 인정되서 휴... 1 2018.03.08 1884
산업재해 유방암1기판정을받았습니다 1 2018.03.01 995
산업재해 병가 중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급여로 적용 받아야 하는지요? 1 2018.02.27 253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몇가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4 2481
산업재해 산재승인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의 나태함 문의합니다 1 2018.02.21 248
산업재해 점심 식사중 치아 파손 산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13 1092
산업재해 산배보상에 따른 궁금한점 몇가지 1 2018.02.11 283
산업재해 업무중 단독사고시 회사의 처리 여부  1 2018.02.11 1141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이가능할까요 1 2018.01.12 383
산업재해 산재신청가능여부 궁금합니다 1 2018.01.02 201
산업재해 산재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7.12.28 196
산업재해 사무직도 산재신청 가능? 1 2017.11.18 1773
산업재해 산재 신청 가능성 여부 문의 ? 2 2017.11.15 328
» 산업재해 질문입니다. 1 2017.11.13 83
산업재해 산재처리가 되는지 여쭙니다 1 2017.11.06 296
산업재해 재요양신청 가능할까요 1 2017.11.01 337
산업재해 사고후요양중출근명령 2017.09.22 29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