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 2017.11.06 04:41

중소 기업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팔이 끼어 골절이 되었습니다

병원 입원 2주를 하였고 지금은 액스레이2주씩 찍다가 6주후에 검사로 통원 치료를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면 불이익이 간다고 밖에서 다친것 같이 하고 치료를 받고 병원비는 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는 회사측에서 지불해줬습니다

헌데 그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회사에 방문도 해보았지만 연락 주겠다는 말만하고 말이없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인원 감축도 한것같고 저는 마지못해 자르지 못하고 있는것같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산재 처리를 받고 회사를 나올려고하는데 지금은 병가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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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2 1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 만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일부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라고 하여 산재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해 발생한 급여액의 70%가 지급됩니다.

    우선은 해당 병원에서 의사소견서와 사고 당시 경위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최초 요양급여신청서(온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하여 양식을 내려받거나, 치료 병원 원무과를 통해 확보 할 수 있음) 를 작성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원한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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