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학개론 2017.09.21 15:49

 기간제교사로 근무중 재해가 발생하여 현재 산재처리가 되었고, 공무상 병가를 학교장이 승인을 해주셔서 출근하지 않고 요양중입니다. 

 관리자측에서는 깁스를 풀자마자 출근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 저는 가능하다면 산재기간에 포함된 물리치료 기간까지 요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기간제 교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지만,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산재보험에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무원(또는 사립학교 교원) 신분이 아닙니다.

2. 일반적인 근로자 분들의 경우, 산재기간 동안은 통원치료까지도 요양에 전념하는 기간이므로 '출근의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가 출근 요청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 하지만 저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유급휴가인 '공무상 병가' 상태이며, 공무상 병가는 '연 30일 내에서 임용권자가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말만 보면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충돌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산재보험증에 나타나 있는 산재 요양기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유급 휴가인 공무상 병가를 받기 위해) 저희 학교 관리자분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기간제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산재와 관련된 규정'과 '교육청의 기간제 교사 지침'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재로 인해 쉴 수 있는 게 근로자인 저에게 보장된 권리인지, 학교장에게 부탁드려야 하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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