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산재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현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외국인근로자 중 퇴직 후 산재처리 관련하여 방문하여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월초 휴가복귀 후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결근을 하였으며 대표님과 면담을 가진 후 본인은 친구가 일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여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대표님이 그만 두라고 하셨다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외국인근로자 퇴사시 당사자와 대표님간에 합의하에 회사를 그만두는것이냐고 물어보았으며 그에 대한 본인 서명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