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호74 2017.07.24 08:05

질문1) 일하던(검사) 중 교대자의 테이블 청소시 사용하던 알콜이 눈에 들어감. 다음날 안과 진료로 받고 하루 결근함. 치료비와 결근에 대한 처리,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속회사: 아웃소싱업체

직무: 제품 육안 검사(4대보험 미가입)

경과: 2017년 5월 31일 입사 - 7월 4일 알콜 눈에 들어감 - 7월5일 출근해서 현장 주임에게 눈이 아파 안과가겠다고 말하고 안과감 당일 근무 어려워 주임에게 통화하여 당일 근무 쉼 - 7월 17일 눈이 불편하여 다시 안과감(야간근무로 낮에 병원감) 진료의뢰서 받음- 7월21일 아주대병원 안과 진료 및 검사 받음 다행히 큰 이상없다는 말 들음 계속 근무하고 있음.

특징: 본회사는 시급 7000원 방진복 수당 20만원이 있는데 수당지급이 한달 1일부터 말일 평일 기준 10일 근무에 10만원 20일 20만원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는 , 하루 결근에 대해 연차(연차수당 56000원 차감) 사용하라고 하고 아무런 조처가 없습니다. 또한 여름휴가가 29일부터 8월1일이라 방진복 수당이 평일 19일 근무라 10만원 밖에 못받게 됩니다. 또한 치료비가 약 8만원 정도가 됩니다. 교대자는 미안하다는 말만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2)급여계산시 기본급 시간

시급:7000원

근무시간: 주간 8시출근-17시퇴근 잔업 17시30분  (연장하면 9시 30분) / 야간 19시30분출근 - 잔업포함 6시30분 퇴근

특징: 주차지급이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나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퇴사시 주차지급안됩니다. 

6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6월 한달 결근지각조퇴없이 근무했습니다.) 기본급(H) 산정이 200시간으로해서 계산된겁니다.  이 회사는 실근무시간에 주차8시간을 더한 200시간을 적용했어요.제가 알기로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질문3)4대보험

4대보험을 들려고했더니 왜 하려는 거냐고 묻더니 월 평균 34만원 정도 세금으로 나가는데 괜찮겠냐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미가입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1년 이상 근무한 몇몇에게 기본급만 소득으로 해서 4보험이 18만원정도만 나온다고합니다. 5월 이후 입사자는 총소득에 대해 4대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이해가 안갑니다.


공장안에 아웃소싱업체 소속 비정규직 참 어렵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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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산재신청을 하겠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질병 치료에 대해 요양급여그리고 치료를 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 하는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후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급여도 줘야 합니다. 이를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는데귀하가 일하다 다친 만큼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병원비를 내고해당일 근로제공 못한 부분에 대해 연차가 소진되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지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산재신청을 하겠다 통보하시고 치료받은 병원을 통해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의 재해보상을 통한 치료비와 휴업급여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겠다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휴는 한주 재직중인 상태에서 소정근로일 5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주휴일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한후 사업주가 사업주 부담분을 합하여 관할 징수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취득신고 하고 해당 기간 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건강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일정요율을 근로자의 소득에 적용하여 사업주가 원천징수 합니다. 여기서 적용이 되는 대상 소득은 기본급만이 아닌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상여금등 세법상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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