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와 노동조합유무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일한 첫날에 손목에 통증을 느끼고 원청 사무실에 보고 후 퇴근하였습니다. 퇴근 후 시간이 7시라 당일 병원에 가지 못하고, 하청에 다음날 병원에 가야 한다는이유로 휴무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양쪽 손목 모두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손목은 특히 심해서 반깁스를 하여 그 이후로 약 2주간 통원하며 물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입사할 때 하청과의 면접에서 4대보험 안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2. 통원 치료받는 도중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여 원래 병원과 다른 종합병원에서 손목을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데 이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3. 산재는 원청과 하청 중 어디로 요청하면 되나요?
공장에서 일한 첫날에 손목에 통증을 느끼고 원청 사무실에 보고 후 퇴근하였습니다. 퇴근 후 시간이 7시라 당일 병원에 가지 못하고, 하청에 다음날 병원에 가야 한다는이유로 휴무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양쪽 손목 모두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손목은 특히 심해서 반깁스를 하여 그 이후로 약 2주간 통원하며 물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입사할 때 하청과의 면접에서 4대보험 안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2. 통원 치료받는 도중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여 원래 병원과 다른 종합병원에서 손목을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데 이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3. 산재는 원청과 하청 중 어디로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중 산재보험의 경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안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질병의 발생되었더라도 해당 손목의 부상이 업무상 발생하였고 업무에서 기인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산재인정이 됩니다.
귀하가 직접 근로계약한 사업장인 하청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거나직접 병원 원무과등을 통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