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무 2019.11.19 16:07

2019년 1월말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있는 현직장에 재직 중입니다.

11월 중순에 배우자의 부모님 부양을 위해 B시에 있는 배우자의 부모님 집으로 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은 B시에 있고 A시에서 출퇴근하다가 현재 B시에서 B시로 출퇴근합니다.

제 직장은 서울에 있고 기존에 살던 A시에서 대중교통 왕복 통근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 였습니다.

현재 B시의 자택에서 에서 현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20분으로 늘었습니다.

실제 대중교통 대기시간, 보도이동시간까지 고려하면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30분 이상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부모님은 두분 만60세이신데 퇴직을 하셨고 연금을 제외한 일체의 수입이 없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통근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가족 부양에도 애로사항이 커서 지금보다 자택에서 가까운 직장으로 이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현 직장에서 12월 중순~말경에 자발적인 퇴사를 하고 새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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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해야할 사람이 귀하 밖에 없는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배우자의 부모가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거하는 경우에 한해 민법상 가족으로 인정되는 만큼 배우자의 부모의 직계 자녀등이 있다면 귀하의 부양 필요성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를 친족의 범위 혹은 부모의 범위로 인정하더라도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부모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 부모의 소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부모가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양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 필요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현재로서는 배우자 부모의 부양이 아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b시에 거소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왜 b시에 거소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b시 배우자의 거소지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그곳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만 입증하시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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