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노무 및 건설공무 공부중이며,
사업자의 입장에서 공사를 수주받아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도급 예산 편성 중 고용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22조제7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산출내역서상 기재의무가 있어,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에따라 일정요율(저희의 경우 7등급 0.87%)을 예정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하도급의 고용보험료 실적 정산시에는 노동부 공시요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료의 실업급여 근로자분 사업주분, 고용안정및직업능력개발보험료율 사업주분을 요율에 따라 감액하여 기성을 지급하게됩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산출내역서) 상 요율보다 높은 요율로 정산을 할 시 부당감액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요약하자면,
하도급 계약시 계약내역서상 고용보험료는 노무비의 0.87%로 산정, 가감정산 계약함.
하도급 기성 지급 및 정산시의 고용보험료는 실제투입노무비의 1.5%로 산정하여 정산실시함.
예정 노무비와 실제투입 노무비가 같다고 하더라도 하도사는 0.73%만큼 고용보험료를 감액 당해야함.
이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