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짱 2019.10.24 16:23

질의합니다.

저흰 아파트 근무자로서 몇년간 도급업체 소속이였다가 위탁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도급업체와 위탁회사 동일)

그당시 도급업체에서 퇴직처리되어 퇴직금 전액 수령하였고 아파트로 입사가 된 상태입니다.

예시)도급일때:(주)땡땡종합,  위탁일때:(주)땡땡종합 땡땡아파트관리사무소

문제는  도급업체에서 9/30로 퇴사처리가되고 퇴직금도 다 수령하고 10/1로 아파트로 입사처리(위탁사는 도급업체와 동일한 회사) 가 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납부대상자에서 해당이 안되는 것이였습니다. (만65세 이상자 직원들)

8년을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를 하시면서 경비원께서 고용승계 양도양수 확인서를 해달라고 하십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시겠다고~~~)

제가 알아보기로는 이사항은 고용승계조건이 안맞고 현재 고용보험을 납부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만료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병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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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아파트의 관리를 맡은 도급업체가 변경되거나, 위탁관리 업체가 변경되고, 위탁이나 도급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등의 과정이라면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됩니다.

     

    2) 문제는 해당 도급업체 소속으로 근로제공하던 근무자들이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시점이 만 65세 이전이라면 당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입했어야 합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한 도급업체에서 만 65세를 지나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전 도급업체가 고용보험 입사 당시 만 65세 미만의 근무자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근로자로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거쳐 고용보험 자격을 획득하실 수 있으니 그리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승계된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 여부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급업체와 위탁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라면 실질에 있어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은 해당 사항은 근로자가 해결할 문제로 도급사업주는 근무자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 의무등을 이행했어야 하는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 등에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대기, 운행과 연관된 업무수행,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교육등을 수행했다면 이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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