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ej 2019.10.07 18:33

안녕하세요 청년고용지원금을 받는도중 직원을 인사발령하여서 직원이 근무지 변경으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8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적법하게 인사발령(근로계약상 부서나 근무지 이동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아 두거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을 한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상의 불편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실업인정이 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지원금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1 2019.11.21 167
고용보험 배우자와 계속 동거하다가 이사 후도 동거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1 2019.11.21 618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1.19 4019
고용보험 감시단속적근로자야긴수당 문의 1 2019.11.15 186
고용보험 파견근무 중 퇴사 (실업급여) 1 2019.11.07 1259
고용보험 사업장이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1.06 399
고용보험 사업자기준, 고용보험료 납부 실적 가감정산시 부당감액의 소지가... 2019.10.28 1903
고용보험 고용승계조건 1 2019.10.24 2014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1 2019.10.23 341
고용보험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1 2019.10.16 14452
» 고용보험 지원금 인사발령 1 2019.10.07 72
고용보험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1 2019.10.02 54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임금체불 2개월 기준 날짜 문의드립니다. 1 2019.09.25 1265
고용보험 고용산재가입 1 2019.09.24 195
고용보험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1 2019.09.20 8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9.16 5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9.09.06 173
고용보험 우울증으로 퇴직 후 구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9.09.03 245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9.09.03 114
고용보험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 1 2019.09.02 336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