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한지 5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사장님으로 부터의 직장내 노골적인 성희롱문제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악의 경우 언제든 실직이 되는 경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신축 원룸을 구매하면서 신청금을 내고( 1억여원은 대출을 받았고, 세입자를 들일 예정입니다.), 분양하는 쪽에서 세금 환급의 목적으로, 계약 후 20일 내 일반사업자등록을 내주고 , 사업자등록증상의 실제 개업일은 2020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의미가 없는 이름만 있는 등록증이라고 하는데, 절차상 꼭 필요해서 어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실업수당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