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7017 2019.04.29 12:46

고용보험 상실 신고 개인사정으로 신고( 본인이 사직서에 이직으로 작성)

본인이 연락인 왔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상실코드 사유 변경 요청

확인해 보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연장이 되었는데 본인이 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에 회사에서는 상실코드를 변경해 줘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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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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