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수 2019.04.16 16:45

 2018.8-2019.2 까지 근무한 전 직장에서 

4대 보험을 미납하여 

국민연금 3개월, 건강보험 6개월, 고용 및 산재보험도 수개월 미납하였습니다. 

현재 직장을 옮겼고, 현 직장은 4대보험 납부중입니다. 


1. 앞으로 전세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을 1금융권에서 계속 받아야 하는데,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과연 그런지 궁금합니다. 

2. 그 밖에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3. 이전 직장에서는 4대보험 미납분을 납부하려면 전체 직원 미납분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비용이 총 7천만원이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제 4대보험 미납분 (약 3-4백만원) 납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하면서, 

저의 비용만 개별 납부가 가능하다면 이 비용은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직원이 미납되었는데, 그 중 제 납입분만 개별 납부가 가능한가요, 

4. 개별 납부 불가라면, 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없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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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죄송합니다만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등을 승인하는 조건에서 4대보험 미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해당 금융기관에 정확하게 대출의 승인 요건과 관련 구비자료등을 확인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 승인에 필요한 자료로 귀하의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납부 이력등이 필요한데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자라를 점을 확인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4대보험의 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등에 연락하여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시고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체납으로 인해 체납된 기간중 보험료 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하고 피보험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체납일 경우 근로자가 일정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여 피보험 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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