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1월 1일 중소기업에 관리부장으로 취업하였습니다. 전 대표이사가 오랜 국가기관에서 재정,회계,예산분야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하였습니다.
회사가 40년되었으나 관리분야(경리, 구매, 공장관리 등)가 많이 미흡하여 정비하고, 일하였으나 전 대표이사는 18년 5월 사임하고 현재는 대주주인 주주분이 대표이사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전 대표이사(17년10월 해임,,20년간 대표이사 역임)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등의 업무가 지속되고 현 대표이사는 친척간이니 경찰 및 검찰 대질신문이나 조사시 참석하지 않고 저만 대리참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형사소송(고소인)과 민사소송(피고소인)으로 계속되는 업무로 인해 제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직접 연관은 없지만 18년 11월말 MAD(안면 떨림 현상)으로 간단한 뇌수술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사직서를 냈으나 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부장업무에 형사소송 고소관련 대질신문 등이 있는 건 아니지요... *회사 자료를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제출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설명하는 것은 임무로 볼 수 있지만, 직접 검찰청 대질신문을 받아야 하고, 경찰서도 3~4차례 참고인 조사받고 진술서 확보하느라 같이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들 찾아가서 읍소하는 등 회사의 소송문제는 근로조건상 공식업무가 아니지 않은지요? 진술받고 조사하다보니 전전대표이사도 나쁜사람이지만 현 대표이사도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구두진술받았습니다. 이건 진흙탕 싸움에 제가 칼잡이가 된 기분이여서 더더욱 기분 더럽습니다.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공포감 등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오늘도 변호사와 상담하고 자료는 제가 다 만들어야하고, 진술확보하기 위해 이사람 저사람 진술협조하고 ...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현 대표이사께서 직접 대질신문 받으시고 전 기소자료까지만 하고 퇴사하려고 사직서는 지난 달 15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진사퇴로 코드11번으로 하면 저만 직장을 못 구하고.... 나가는 것이 잖아요... 자진사퇴중 12번 근로조건 변경(회사 소송업무)으로 신고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12번으로 신고하고, 제가 사직서에 근로조건 변경(형사소송 장기화, 민사소송 등 )으로 작성하여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요? * 지금까지 실업급여받은 적은 없습니다.(국가기관 근무)
12번 코드로 신고하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신청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