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최대한 간결하게 적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ㅠㅠ
1. 지금까지의 상황
무역업종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해외에 보내던 짐을 패킹하던 중 허리 부상(디스크)
한 달간 입원 치료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은 상태.
현재는 퇴근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출퇴근하는 것 부터가 상당히 버거운 상태.
몸상태가 다시 안좋아지기 시작해 병원에서는 퇴직 후 재입원할 것을 권유.
산재보험은 신청하지 않았음.
산재보험으로는 비급여 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의료비보험으로 커버
(한 달간 의료비 약 천만원 중 80%가량이 비급여 항목)
2. 문의 내용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고 싶음.
특히, 다음달에 해외 고객사가 방한할 예정이고 24시간 동행해야 할 상황인데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몸 상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담당의 소견서는 받았음.
아직 회사에는 휴직이나 업무전환 요구를 하지 않았음 *곧 의사표시 할 예정.
(다만 3개월가량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업무전환을 한다고해도 치료에는 도움이 될것 같지않아서 퇴직을 원함)
읽기 편하시라고 최대한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리며,
저와 같은 케이스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회사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는게 저에게 도움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제가 치료받은 한 달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한대로 산재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고,
퇴원 후 첫 출근한 날,
인사담당자가 치료기간 동안을 개인휴가계를 낸 걸로 해달라고 해서
해당 서류에 서명은 한 상태 입니다.
이걸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