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유 2019.04.03 17:58

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최대한 간결하게 적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ㅠㅠ



1. 지금까지의 상황


무역업종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해외에 보내던 짐을 패킹하던 중 허리 부상(디스크)
한 달간 입원 치료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은 상태.
현재는 퇴근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출퇴근하는 것 부터가 상당히 버거운 상태.
몸상태가 다시 안좋아지기 시작해 병원에서는 퇴직 후 재입원할 것을 권유.

산재보험은 신청하지 않았음.
산재보험으로는 비급여 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의료비보험으로 커버
(한 달간 의료비 약 천만원 중 80%가량이 비급여 항목)



2. 문의 내용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고 싶음.
특히, 다음달에 해외 고객사가 방한할 예정이고 24시간 동행해야 할 상황인데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몸 상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담당의 소견서는 받았음.
아직 회사에는 휴직이나 업무전환 요구를 하지 않았음 *곧 의사표시 할 예정.
(다만 3개월가량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업무전환을 한다고해도 치료에는 도움이 될것 같지않아서 퇴직을 원함)
 

읽기 편하시라고 최대한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리며,
저와 같은 케이스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회사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는게 저에게 도움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제가 치료받은 한 달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한대로 산재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고,
퇴원 후 첫 출근한 날,
인사담당자가 치료기간 동안을 개인휴가계를 낸 걸로 해달라고 해서
해당 서류에 서명은 한 상태 입니다.
이걸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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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귀하께서 알고계신듯하지만 이곳 예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해당되는 부분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지 여부와 이직회피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주로 통원치료일 경우 경미경미하다고 보고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 및 부상이 경미하거나 직무전환 가능성등으로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권고사직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원칙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시지 않고 개인 휴가를 신청하셨다면 별도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휴가가 연차휴가라면 유급) 그러나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임이 명확하고 입증하실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78조~79조에 따라 요양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 60%)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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