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9.01.12일에 갑작스레 아기가 생겨 결혼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충주에서 직장을 다니고있었고 4년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천안에서 거주중이며 그곳에서 직장을다니고있습니다.
현재 와이프와동거 및 육아등으로 퇴사 신청을 19.03.31로 해두었고 제 주소지도 충주에서 와이프있는 천안으로 옮겨놓았습니다 19.03.15날짜로요~
현재 천안에서 자차출퇴근중이며 자차기준도 왕복3시간인데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요?와이프는 천안서 직장생활중이며 13년정도 근속중입니다
다만 사직서 내용에 출퇴근통근거리로 인한 사직으로 작성하였는데 배우자동거로인한 거소지이전이라고 작성하지 않아 안되는건 아닌가 불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