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한지는 내년 1월 초면 7개월이 다되어가고있고 회사에서 4대보험 100프로 부담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조건으로 근무중입니다
1유형은 회사에서도 나라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이라고 6개월 단위로 장려금이 나오는데 서류를 보내고 7개월에서 7개월 반 정도 뒤에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이라 중소기업으로 치고 나라에서 6개월이면 320? 1년이면 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안나네요
부득이하게 1년을 다 못채우고 그만둬야 할 상황이 왔거든요 6개월에 한번씩 나오는 고용촉진 장려금이 나오고 난 뒤 그만둘까 하는데...혹여나 퇴사시에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납부한것에 대해 돌려달라고 할까요?
6개월 금액이 나오면 제 생각으론 여태 냈던 4대보험비 충당이 되고 조금 남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회사측에서 여태 냈던 4대보험비를 돌려달라던지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법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4대보험비 100프로 부담인데 연말정산은 제가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