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마짱 2018.08.28 12:03

일반 도.소매 업체를  1년 반 이상 근무한 사무직 직원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올해 1월부터 급여 지급일에 임금을 주시지 않고

2~3번 나눠 15~30일 후에 지급을 해주십니다.

늦게 지급하면서 어떠한 사항 설명도 안 하십니다.

또한 거래처에서 외상대 재촉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거래처 전화도 안 받고 피하기만 합니다.

현재 회사는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항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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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모든 임금체불(정기불, 전액불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할 이상을 2개우러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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