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enaaa 2018.08.26 14:0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직장에서 고용보험을 2016.01.04~2018.06.30 까지 가입 후 자발적 퇴사 하였고

지금 직장에서 2018.07.01~ 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태인데요.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갔고, 현재 회사 사정에 의해(내부 부서 조정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없어져 퇴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경우 지금 직장에서 근무한지는 약 2달 정도 되었지만

18개월 이전부터 약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물론 현 직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조기계약종료 또는 권고사직)

적극적 취업 의사가 있을 경우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때문에 가능한지 여부 질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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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1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까지 임금이 지급된 모든 날을 포함합니다.(토요일과 같은 무급휴무일은 제외) 따라서 사실상 7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위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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