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아앙 2018.08.25 16:3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나이가 만59세이며, 곧 만 60세가 됩니다

계약직으로 매 년 1년마다 재계약을 해왔으며 올해 말에 그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촉탁계약으로 재계약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직업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다른 직업으로 이직해보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하니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할 경우 210 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나오는거 보면 고용보험은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6년 3개월이라 나옵니다)


혹시 받을 수 있다면 퇴사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라던가, 요구해야 하는 문서 같은게 있으면 같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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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가 명시되거나 귀하께서 근로계약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셨음을 입증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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