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회사에 재직중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208~9일에서 토요일을 제하고 보니 179일입니다.
그런데 몇개월 전에 토요일이면서 동시에 국공휴일인 날을 이틀 근무 하였는데 이 이틀을 급여로 별도 지급받았으면
그로기간 181일로 인정 될수있는지요? 그리고 국공휴일 빨간날에도 10일이상 출근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 재입사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