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3341 2018.08.24 12:3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15년정도 됩니다.

복합적인 문제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퇴사하는 사유 중 가장 큰 사유는 급여삭감이라는 이유이며 이전까지 수령한 급여에서 30%삭감된 급여를

올해 4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직위가 이사인지라 경영상의 이유로 자진삭감하겠다는 형식이었지만 급여삭감 후

삭감기준의 근로계약서 등 서면상 동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삭감된 급여기준으로 국민연금 등 보험료는 조정된 상황이며 급여대장 또는 급여계좌를 통하여 30%삭감된

증빙자료는 제출 가능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위와 같은 사유에 기인하여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는지요?

두번째, 사직서 상에 "급여삭감에 따른 퇴사" 또는 "근로조건 저하에 따른 퇴사" 등 퇴직사유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세번째, 사직서 상에 퇴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퇴직 후 별도 증빙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네번째, 내부 취업규칙에 30일전 퇴사를 통보해야하기에 그 이전에 사직서는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제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것인지? 사직서 수리 지연으로 상실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안되는 것인지?

쓰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질문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고용조정으로 인한 희망퇴직 등이 아닌 임금삭감에 의한 자발적 사직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합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3. 귀하께서 퇴직하셔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 구분코드가 있어 상실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과태료 부과는 차치하더라도 이직사유에 있어서의 다툼이 예상됩니다.

    4. 퇴직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의사표명을 사용자가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귀하의 경우처럼 1개월 내외의 인수인계기간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직의사표명을 하셨다면 1개월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근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일 회사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법 16조 2항에 따라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등학생, 대학생 실습시 4대보험 관련.. 2 2018.09.17 4745
고용보험 권고사직 2018.09.14 240
고용보험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내용 2018.09.13 2380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다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 1 2018.09.11 1929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1 2018.09.10 335
고용보험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수당 자격 관련 문의 1 2018.09.07 2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에 3박4일 해외 여행했는데 잘 모르고 대리인이 ... 1 2018.09.06 1892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1 2018.09.01 738
고용보험 알바 2년(4대보험X), 피보험자격확인 후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8.08.31 1060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받는 기간중 친척분이 명의 도용으로 일용직 근무 ... 2018.08.31 1113
고용보험 실헙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28 149
고용보험 이직시 입사일보다 늦은 퇴사일 2018.08.27 20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1 2018.08.26 17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8.08.26 138
고용보험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 재계약) 1 2018.08.25 68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25 367
고용보험 실업급여 180일 1 2018.08.24 1999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문의 1 2018.08.24 6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연한 1 2018.08.23 673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