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ju 2018.07.20 09:39
재단법인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계약직이구요, 처음엔 6개월 계약, 그 다음 1년 계약, 그리고 현 2018년 12월까지 다시 1년 계약
이렇게 총 3회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 12월까지(계약 종료시) 다닌다면 총 2년 6개월 근속입니다.

1. 계약직으로 총 2년이 넘게 근속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2. 2018년 12월에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해야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건가요?
만약 사측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제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되나요?

3. 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4.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포괄임금 포함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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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0 15:03작성
     우선 귀하의 질의 내용은 아니지만 기간제(계약직 등) 근로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귀하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규직 직원이 된다는 차원이지요)  참고하시고요.


      질의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는 이직전 1) 18개월의 범위이내에서 2) 180일 이상의 피보험가입(고용보험료 납부)이 되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12개월 내에 180일(6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면 당연히

      그 자격은 부여되지요.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 등 다른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요)

      따라서 귀하 질의 1에 대하여는 귀하의  근속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격 취득한 날이

      180일 이상이 되면 자격을 구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 사측이 계약해지를 원하지 않아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음에도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발적으로 계약종료에 따라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발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면서 급여 조건이나 기타 기존 근로

        조건과 상당히 불리하게 변경이 되었다던지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더이상 동 근로계약 갱신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고용센터에서 이를 인정 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갗출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 전 지급받은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받게 되며,  최고 상한액은 1일 60,000원 하한 금액은

        1일 54,210원 (1일 최저임금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직자의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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