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y 2018.04.17 14:07
70세이고 정년 퇴직 후 기존 직장과 다른곳으로 재취업하여 7년 정도 근무 후 퇴직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업무가 체력적으로 힘에 부쳐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회사측에 문의 시 권고사직 처리는 안된다고 하며 이를 빌미로 몇개월 추가 근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달만 더하면 해줄수도 있다는 식)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 의 9번 항목에서 '체력의 부족' 의 경우에 해당되는 듯하고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체력의 부족을 어떻게,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인정되는지요?
 - 회사 측에서는 사람이 안 뽑히니 (궂은 일이라 지원자가 잘 안뽑히는 상황입니다) 더 근무를 하라는 식인데
   사업주가 체력의 부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줄 지도 의문입니다.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 명절 제외 공휴일도 근무로 아파도 병원을 갈 수도 없고 어지간히 아프지 않으면
시간 빼서 (가령 연차나 외출..) 병원가기에도 상황이 안되는 근무처였습니다

4월 말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만약 위의 항목에 해당되어 자격 인정 받으려면 퇴사 전 (근무 기간 내) 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2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체력의 부족심신장애등이 있는 경우 체력부족이 어느 정도인지?, 직무전환이 필요한지?, 휴직해야 하는지?, 통원치료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은 후그 소견에 따라 사업주에게 휴가나 무급휴직직무전환 등을 요구하는 등 이직 회피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건강상태로는 귀하가 담당의사에게 설명한 현재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받은후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직무전환이나 병휴직을 요청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경우 이 두가지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4.17 564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8.04.17 3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7 105
고용보험 제가 개인적인 부상으로 회사 에서 퇴사권유를받아서...그만두게... 1 2018.04.16 39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출퇴근시간 편도 1시간30분이상,... 1 2018.04.13 180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에 관하여 1 2018.04.13 180
고용보험 임금체불의 이직사유 적용 및 근로자적 임원 직위 책임한계 1 2018.04.10 394
고용보험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2018.04.10 3435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도 실업 구직급여가 수급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유 有 1 2018.04.10 2301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4 2018.04.06 1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18.04.04 5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1 2018.04.03 172
고용보험 인사이동 불복으로 인한 퇴사시 1 2018.04.02 1645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7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58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수급이 ... 2018.03.30 701
고용보험 실업급여중 고용보험 등록 1 2018.03.29 254
고용보험 육아로인한자진퇴사 1 2018.03.28 22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2018.03.28 1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1 2018.03.28 189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