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님 2018.04.06 10:51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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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8.04.26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201710월 급여액 175만원중 약 31%에 해당하는 55만원이 계속하여 체불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7930일에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중 108만원중 100만원을 20일이 지난 1020일에 지급받고 나머지 8만원이 추후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려면 이직(퇴사)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 함은 임금과 상여금등을 지급일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710월 급여중 3할 이상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20179월 상여금중 8만원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때문에 위의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요건에 정확하게 들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하고도 이를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6개월 이상 발생하였던 만큼 이를 혼합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들어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2할 미만의 근로조건의 저하, 3할 미만의 임금체불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직전 1년 동안에 6개월 이상 상당기간 발생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님 2018.04.27 09:01작성
    담당자님 죄송한데 내역을 끝까지 확인 안하신거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놨는데요
    9월,10월은 정확하게 확인하신듯한데 11월,12월을 체크 안하셨네요....
    말씀하신대로 10월은 55만원 1개월 지연했구요. 11월도 55만원을 1개월 비슷하게 지연한 상태입니다..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전화드려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성함과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8.04.27 10:10작성

    확인하여 답변드린게 맞습니다. 귀하의 임금액중 2017년 10월 임금액 63만원과 2017년 9월의 상여금 일부 8만원이 체불된 상태로 이로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나님 2018.05.23 09:46작성
    그러면 11월 급여 중 63만원은 1월5일에 받아서 1개월15일을 늦게 받았는데 지연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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