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확인하여 답변드린게 맞습니다. 귀하의 임금액중 2017년 10월 임금액 63만원과 2017년 9월의 상여금 일부 8만원이 체불된 상태로 이로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 질병으로인한 병가 실업급여도와주세여.. | 2018.04.19 | 2580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퇴사관련 질의 드립니다. | 2018.04.17 | 844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 시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맞는지요 | 2018.04.17 | 190 | |
고용보험 |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 2018.04.17 | 122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8.04.17 | 564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8.04.17 | 3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4.17 | 105 | |
고용보험 | 제가 개인적인 부상으로 회사 에서 퇴사권유를받아서...그만두게... 1 | 2018.04.16 | 3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출퇴근시간 편도 1시간30분이상,... 1 | 2018.04.13 | 1827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에 관하여 1 | 2018.04.13 | 186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의 이직사유 적용 및 근로자적 임원 직위 책임한계 1 | 2018.04.10 | 399 | |
고용보험 |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 2018.04.10 | 3445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도 실업 구직급여가 수급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유 有 1 | 2018.04.10 | 2319 | |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4 | 2018.04.06 | 137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1 | 2018.04.04 | 5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1 | 2018.04.03 | 172 | |
고용보험 | 인사이동 불복으로 인한 퇴사시 1 | 2018.04.02 | 1671 | |
고용보험 |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 2018.04.02 | 11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8.04.01 | 4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2017년 10월 급여액 175만원중 약 31%에 해당하는 55만원이 계속하여 체불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7년 9월 30일에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중 108만원중 100만원을 20일이 지난 10월 20일에 지급받고 나머지 8만원이 추후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려면 이직(퇴사)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 함은 임금과 상여금등을 지급일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7년 10월 급여중 3할 이상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2017년 9월 상여금중 8만원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때문에 위의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요건에 정확하게 들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하고도 이를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6개월 이상 발생하였던 만큼 이를 혼합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들어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2할 미만의 근로조건의 저하, 3할 미만의 임금체불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직전 1년 동안에 6개월 이상 상당기간 발생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