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as25 2017.12.19 21:41

저는 미화원 파견 업체에서 6월1일 입사하여 6개월 계약으로 야간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동료가 말투가 맘에 안든다며   삿대질과 이새끼저새끼 등 욕을 일방적으로듣게 되었습니다

상사들이 성격이 월래 그러니 사과하라 하여서 2번에 거쳐 사과하였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본사에서 관리이사님 까지오셔서  휴일날 저녁에 불러내어 종이를 구겨 휴지통에 넣었냐 얼래 화를 잘내냐 몇가지 질문후

다른 사업체 갈의사 없냐며 종용 하길래 생각만 해보겠다고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며칠후 소장님 이 전화 와서 재촉하길래  다른사업장으로 이동은 힘들다 대답하여 절충 중

보수가 10여만원 적긴해도 중간조로 이동 하였습니다

사유는 중간조분 퇴사 로 제가 대체 투입하는걸루요

그러던중 11월에 급여가 깍여서 1개월 계약서 를 다시 써야 한다길래

저는 중간조까지 보직이동 하였는데 그분은 시말서 조차도 안쓰고 너무하는것같다

퇴근때 마주칠때도 비웃음을 짖는등 부딧히는것도 힘들다

욕한사유가 아직도 명학하게 먼지도 모르니 사과라도 밭게 해달라 아니면 더이상 다니질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아직두 사과는 커녕 죄인 쳐다보듯이 쳐다봅니다

12월 말일 계약 만료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밭을수 있을까요

건강검진때도 당뇨 판정을 밭아 더 예민해지고 울화통이터져 도저희 이곳에서 근무하기는 힘이드는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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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31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셨군요.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폭행금지가 명시가 되어 있으나 (폭언을 반복하는 것도 폭행입니다.) 귀하의 경우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상 처벌은 어려울 듯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 한 해 수급자격이 충족되나, 근로계약 만료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사용자가 근기법 제8조를 위반했을 경우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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