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 2017.12.15 17:14

자발적 퇴사라 해도 몇가지 예외중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인천에서 남편이 2013년 10월경에 회사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으나,  연령대가 있다보니 인천에서 구하기가 힘들었고,

실업이  장기화됨에따라 가정생활도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힘든가운데  일자리가 있던 원주로 내려가  2014년 11월경에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2015년 1월부터는   2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 여부를 가늠할수 없기에 

아이 둘과  정규직인 저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계약직인 남편을따라 거소이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에  계약연장이 안되면 또다시 직업을 구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될수도 있고, 저또한 안정적인 정규직에 취업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면

두사람 모두 실업에 놓이게 될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  

그당시엔  실업급여 요건이 가능한  3-4개월후 원주로 거소이전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후,  아래와 같이  재계약을 통해  3년을 근무햇고, 

2018년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5. 1월 ~ 2016. 12월  (2년 계약후  계약직근무)

2017. 1월 ~ 2017. 12월  (1년 계약후  계약직근무)

 

2018. 1월 ~ 2018. 12월  (1년 계약직...."""미정"""")

 

지금상황으로는 2018년도 계약이 연장될것 같고,

정규직 전환배치도 가능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약 3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 이기도 하고 정규직 전환배치도 가능하다면

 고용이 안정화됨에   그동안의 힘들었던 별거생활을 정리하고  합가를 하고싶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처음  발생한 3~4개월이내에    그러니까     2015년 4~5월이내에

신청했어야만 실업급여 처리가  되는지....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매우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관리자님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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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4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3년전의 사유로 인한 신청은 안타깝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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