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gred 2017.12.11 20:5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는   실제 16.6.23일  비동거친족인 형이 운영하는 치킨전문점에 ( 5월에 오픈한 신규사업장)

취직하였습니다.

문제는  16년12월 5일  까지 일하다 자발적 퇴사 후 이직을 하였고  다른 곳에 취직 하여 근로의 단절이 없이 근무하다가 

1년이 넘어 조기취업수당을 청구 하려고 보니

당시 실제 채용일 6월 23일 ( 실업급여는 6월 22일 까지 수령) 에 차일 피일 미루다 

7월8일자로 

고용보험에 가입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다음달 15일 이전에 가입하면 된다 하여.

그러다 보니 며칠 차이로 조기 취업수당 해당자가 되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직접 

https://www.ei.go.kr/ei/eih/pt/createPtInsqCnfirmView.do

에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실제 채용일인 6.23일 로 정정이 가능한지요?

(근로계약서 16.6.23일로 작성).

이 경우 제가 직접 정정신고를 하였을때  대표 였던 형에게 과태료 같은 피해는 없는지요?

오늘 보니 상실 신고는 되어 있지만 이직확인 처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가게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올해 4월에 폐업하였습니다.ㅜㅜ


문의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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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0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포함)는 회사가 퇴직사유를 기재할때 코드번호로 하는데, 이를 잘못 기재하면 수정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확인하고 사실이 판단된다면 수정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회사는 잘못 기재, 거짓 기재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에 준해서 판단한다면 실제 채용일로 정정을 하는 이유가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취득임이 명확한 관계로 기존 사업장에 확인하고 정정을 할 수 있겠는데 이미 폐업했고, 폐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과태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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