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1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이직(왕복3시간거리)을 하게 되어서 이사를 가야할것같아요..
신랑은 먼저 12월말부터 출근이라 먼저 다른지역으로 가고 저랑 아이들은 2월쯤 전입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릴께요..
1.육아휴직중인데 전입신고를 해서 다른지역에 살아도 휴직급여를 계속 받을수 있나요?
2.왕복3시간거리라 이사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것 같은데 1년내에 실업급여 수급까지 마쳐야 한다고 해서..2월에 전입신고 하고 육아휴직비를 계속 받고 7월쯤 사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5개월 차이가 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