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이 예정일이라서 9월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사정상 힘들다고 하시면서 퇴사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퇴사하기도 싫지만 퇴사를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다 받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라에서 주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넘 궁금합니다.
10월 10일이 예정일이라서 9월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사정상 힘들다고 하시면서 퇴사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퇴사하기도 싫지만 퇴사를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다 받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라에서 주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넘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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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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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주 개념없는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주고 싶으면 주고줄 수 없거나 주기 싫으면 안줘도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90일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사업주와 같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쉽게 말해 출산전후휴가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를 종용하는 개념 없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전과기록이 남는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3)사용자는 동법 제 74조제6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출산전후휴가 사용은 본인의 권리인 만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피력하시고 기록을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퇴사요구 역시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퇴사하라는 등의 명령을 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