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내부를 청소하는 근로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근로시간은 없으나
담당 구역만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로 아파트 자치회 직영 미화원 2명이 각각 월 6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산재 가입은 안되어 있으나 8월 내지 9월에 산재가입을 할 예정입니다.
상시 근로자로는 아파트 관리소장, 용역 미화원 1명과 경비원 2명으로 4명이 있으나 5명 미만 상태이므로 야간수당과
연차수당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위 미화원 2명의 경우 상시 근로자로 적용되는것인지 예외적용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미화원까지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장과 야간그리고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고용형태나고용기간사회보험의 가입유무와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