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직이 육아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승급년차 계산과 휴직가능기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 사규에 따라 육아휴직은 2년이 가능하며 난임휴직(난임휴직 가능 기간: 1년)은 기간산정 시 육아휴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난임휴직한 직원은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1년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난임휴직을 한 직원은 승급년차 산정 시 난임휴직 기간은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면, 육아휴직자는 같은기간 전부 인정 함)
이에 질문드리는 점은 난임휴직을 육아휴직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측에서 두 휴직을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휴직으로 보고있다는 것인데,1) 난임휴직기간을 승급년차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난임휴직과 육아휴직을 함께 쓴 직원과, 육아휴직만 쓴 직원은 같은 기간을 휴직했음에도 전자는 승급년차 산정 시 불이익 받는 것), 2) 만약 난임휴직을 질병휴직으로 보고 승급년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 난임휴직기간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