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탄력근무 시간외근무 휴일 근무등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장은 휴일에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휴일 근무하고 평일에 하루 쉬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깐 매주 주휴일을 변경하는 사업장입니다
휴무일 결정은 직원들이 각자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서도 임산부는 휴일 근무를 하고 평일 쉬는 대체근무를
진행 할 수 없나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탄력근무 시간외근무 휴일 근무등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장은 휴일에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휴일 근무하고 평일에 하루 쉬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깐 매주 주휴일을 변경하는 사업장입니다
휴무일 결정은 직원들이 각자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서도 임산부는 휴일 근무를 하고 평일 쉬는 대체근무를
진행 할 수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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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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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매주 주휴일을 변경 한다 하였는데 근로자의 생활상의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유급주휴일을 변경하려면 미리 단체협액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주휴일을 변경시키는 경우 해당 주휴일의 변경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며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시키고자 할 경우 임산부에 대하여 휴일근로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주휴일의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를 얻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주휴일을 변경하여 해당일에 근로제공케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주휴일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일 근로는 휴일근가 되는 만큼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