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8세미만 두아이에 대한 육아휴직2년과 출산휴가 사용후 10월1일자로 복직하여 근무중입니다
복직후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에서는 TO가 없다는 이유로 부서 복직 불가능을 얘기했고
인사부 방침을 따르라해서 인사부에서 타부서로 발령을 받아 현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사전에 종전 근무 부서장에게 복직의사를 밝히며 같은부서에서 근무의사를 밝혔으나 지금과 같은 일이 생겼고 다시 새로 발령받은 부서에서도 2019년 1월자로
계열사 개념의 다른법인으로 발령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사전에 동의나설명은 없었 습니다
인사부 부서장에게 부당발령에 대한 항의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저는 복직후 새로 발령 받은 부서는
기존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여서 인수인계중인 상태이고
2019년 다시 발령 나는 법인은 총 TO 3명으로 되어 있으나 그중 한명은 1.1일자로 육아휴직예정자입니다
복직후 두번의 인사발령 법인까지 다른곳으로 발령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시정될수 있는 밥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