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전 내부규정이라며 연월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연월차휴가 미사용시 연월차휴가보상비가 지급되는데 저는 어차피 1년4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출산휴가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이므로 굳이 금전적 손실을 보는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연월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위해 육아휴직자에서 연월차휴가를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보다 내부규정이 우선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