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이고 입사일은 2016년 2월 15일 입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2017년 11월 30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2018년 11월 30일 복직 예정입니다.
휴직 전 사용가능한 연차는 모두 소진을 했는데
복직 했을 때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임신기간시간외근로 1 | 2019.01.02 | 261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 중 인사불이익 관련 문의 1 | 2018.12.30 | 415 | |
여성 | 통상임금 및 육아휴직시 퇴직금, 사대보험 문의 1 | 2018.12.27 | 1180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1 | 2018.12.26 | 538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8.12.18 | 73 | |
여성 | 유아휴직기간 중 회사에서 단체임금협상이 되었다면? 1 | 2018.12.17 | 576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 2018.12.12 | 1028 | |
여성 | 육아휴직후 연가개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8.12.10 | 322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 사용에 대해서 1 | 2018.12.06 | 114 | |
여성 | 출산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4 | 599 | |
여성 | 임신초기시 받을수있는.. 1 | 2018.12.03 | 209 | |
여성 | 육아휴직 전 인사고과 불이익 1 | 2018.11.22 | 1670 | |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에 대해서 1 | 2018.11.08 | 384 |
여성 |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 2018.10.18 | 593 | |
여성 | 출산/육아 휴직 중 둘째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가 및 연차 질의 2 | 2018.10.17 | 2245 | |
여성 | 취업규칙에 따른 육아휴직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모... 2 | 2018.10.12 | 657 | |
여성 |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 2018.10.10 | 2178 | |
여성 | 조기 출산과 관련 휴가 사용 1 | 2018.10.04 | 253 | |
여성 | 쌍둥이 출산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문의 1 | 2018.10.02 | 3824 | |
여성 | 휵아휴직 복직 흐 퇴사 1 | 2018.10.01 | 2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이 되면 해당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2016.2.15.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7.2.1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7.2.15.~2018.2.14.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중 2017.11.30.~2018.2.14.까지 총 육아휴지기간 87일을 제외한 2017.2.15.~2017.11.29.까지 278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8.2.15.에 11.4일(278/365×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가 육아휴직기간에 발생하는 만큼 복직한 2018.11.30.~2019.2.14.까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미사용시 2019.2.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2.15.~2019.2.14.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인 2018.2.15.~2018.11.29.까지 289일을 제외한 76일(2018.11.30.~2019.2.14.)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2.15.에 3.3일(76일/365일×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