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 사업장 취업규칙에는 "여성근로자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 후 -> 해당 자녀가 성장하여 6세가 되었을 때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또 다시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강행규정이고.. 취업규칙은 위 법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주가 취업규칙에 따라 임신 한 여성에 대하여 이미 육아휴직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추후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는 생각인지요?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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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문구만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1에 정해진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업장 소속 여성근로자에게 별도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장이 일반적이지 않은바 해당 취업규칙의 조항의 작성경위등을 살펴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로 볼 때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내용과는 다른 부분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무관하게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