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8.08.26 19:35

임신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산까지 견디다가 육아휴직및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쓰는건지 몰라서요.

임신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무슨 제도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이후 자리가 없다고 자르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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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1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이 광범위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equl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고 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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