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산부 시간외수당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간외근무는 1년 10시간 미만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된 계약서나 공지는 없습니다.(회사가 워낙 작다보니)
시간외수당 계산방식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산부는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다는 법안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제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실제 야근을 하든 안하든 지급되는 고정수당인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노무 지식이 부족해 정중하게 문의드립니다.